이 법인은 “사단법인 고령군관광협의회”(이하“법인”)라 칭하며, 영문으로는 Goryeong Tourism Association (약자GTA)이라 한다.
제2조(목적)
이 법인은 「관광진흥법」제48조의9의 규정에 의한 고령군관광협의회의 설립을 통한 고령관광 진흥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법인의 주사무소는 경상북도 고령군 내에 둔다.
제4조(사업)
법인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의 관광수용태세 개선을 위한 업무
2. 지역축제·관광 홍보 및 마케팅 지원 업무
3. 관광사업자, 관광 관련 사업자, 관광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에 따르는 수익사업
5.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6. 그밖에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7. 고령군 관내에 소재하며 관광에 관련된 수익사업(일반음식점, 부동산업, 도소매업, 서비스업, 임대업,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숙박 및 음식점업)의 업무(2023.4.28.신설)
제2장 회원
제5조(회원의 자격)
① 법인의 회원은 제2조의 목적과 설립취지에 찬동하여 이사회의 가입승인 절차를 마친 자(개인, 단체)로 한다.
② 법인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회원가입 신고서를 법인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회원의 가입회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에서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6조(회원의 권리)
① 회원은 법인 임원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총회에 참석하여 법인의 활동에 관한 의견을 제안하고 의결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회원은 법인의 자료 및 출판물을 제공받으며, 법인운영에 관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제7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본회의 정관 및 제 규정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3. 회비납부
제8조(회원의 탈퇴와 제명)
①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회원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② 회원이 법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또는 1년 이상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③ 탈퇴 및 제명으로 인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납부한 회비 등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
제3장 임원
제9조(임원의 구성) 협의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2인
3. 이사 5인이상 15인 이하 (회장과 부회장 포함)
4. 감사 2인 이하
제10조(임원의 자격 및 결격사유)
① 임원은 회원이어야 하며, 1년 미만인 회원과 회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회원은 임원에 취임할 수 없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
3.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것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③ 임원이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임한다. 다만, 퇴임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제11조(임원의 선임)
① 법인의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며 그 방식은 별도의 선거관리규정으로 정한다. 단, 회장이 선출된 때에는 고령군수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부회장은 이사 중에서 회장이 지명하고, 부회장 중 1인을 수석부회장으로 둔다.
③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임기만료 2개월 이내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하며, 임원이 궐위된 경우에는 궐위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단,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장, 감사를 제외한 임원이 결원이 되었을 경우에는 그 후임자를 이사회에서 선출할 수 있다.
④ 임원선출이 있을 때에는 임원선출이 있는 날부터 3주 이내에 관할법원에 등기를 마친 후 주무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임원 임기)
① 이사, 감사의 임기는 각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2018.2.7.개정) 단, 보선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임원은 임기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 임원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제13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본 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4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임무를 통할하여 총회, 이사회 및 운영위원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안건 결정시 가부 동수일 때 그 결정권을 갖는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수석 부회장, 부회장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 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④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1.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 할 때에는 이를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본회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에 또는 회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5조(명예회장 및 자문․고문)
① 이 협의회에는 약간 명의 명예회장과 자문․고문을 둘 수 있다.
② 명예회장은 이 협의회 회장을 역임한 자로서 협의회에 공로가 있는 자, 고문은 이 협의회에 공로가 있거나 관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회장이 추대한다.
③ 명예회장, 자문․고문 등의 임기는 이사의 임기에 준한다.
제4장 총회
제16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하며, 회장이 그 의장이 된다.
제17조(총회의 구분과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되며, 회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총회는 연1회로 하고 매년 1~2월에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고령군수 또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회장이 소집한다.(2024.1.18.개정)
③ 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문서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총회소집의 특례)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4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 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19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정관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 본회의 해산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 예산 및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5.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에 관한 사항
6. 그밖에 특히 중요한 사항
제20조(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정관에서 따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단, 제44조에 의거 의결권이 정지된 회원은 의결정족수에서 제외한다.
② 회원은 그 법적대리인이나 자신이 운영하는 단체 및 업체의 임직원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총회 개최 전에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성원에 관한 사항은 총회의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1조(의결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석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써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22조(총회의 회의록 작성)
① 총회의 회의진행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총회에서 지명한 출석회원 5명의 서명 날인을 받아 보관한다.
② 제1항의 회의록은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제5장 이사회
제23조(이사회의 구성)
①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하며 회장이 그 의장이 된다.
➁ 이사회는 이사 본인이 참석하여야 한다.
제24조(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연2회 개최하고 임시이사회는 감사 또는 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③ 회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이사 및 감사에게 회의의 목적과 안건, 개최일시 및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5조(이사회의 의결사항)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총회에 제출할 의안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사무국장 임면(任免) 동의에 관한 사항
5.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6.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7.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8. 분과위원회 의결사항의 승인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규정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10. 기타 이 협의회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23.4.6.신설)
② 제1항의 의결은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제26조(서면결의)
이사회의 의결사항은 이사회에 회부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이사회 구성원의 동의를 얻어 서면결의 할 수 있다.
제27조(이사회의 회의록 작성)
① 이사회의 회의진행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출석이사 전원의 서명 날인을 받아 보관한다.
② 제1항의 회의록은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제6장 위원회
제28조(운영위원회)
① 운영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로 하며 임기는 이사의 임기에 준한다.
1. 이사는 당연직 운영위원으로 한다.
2. 이사가 아닌 운영위원은 회원 중에서 회장이 선임한다.
3. 위원장은 회장을 당연직으로 한다.
② 운영위원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외의 본회 업무집행 및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결정한다.
③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운영위원 및 감사에게 회의의 목적과 안건, 개최일시 및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