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회소개

다채로운 볼거리와 체험학습이 있는 고령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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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회정관

협의회정관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 이 법인은 “사단법인 고령군관광협의회”(이하“법인”)라 칭하며, 영문으로는 Goryeong Tourism Association (약자GTA)이라 한다.
제2조(목적)
  • 이 법인은 「관광진흥법」제48조의9의 규정에 의한 고령군관광협의회의 설립을 통한 고령관광 진흥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 법인의 주사무소는 경상북도 고령군 내에 둔다.
제4조(사업)
  • 법인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1. 지역의 관광수용태세 개선을 위한 업무
    • 2. 지역축제·관광 홍보 및 마케팅 지원 업무
    • 3. 관광사업자, 관광 관련 사업자, 관광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
    •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에 따르는 수익사업
    • 5.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 6. 그밖에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 7. 고령군 관내에 소재하며 관광에 관련된 수익사업(일반음식점, 부동산업, 도소매업, 서비스업, 임대업,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숙박 및 음식점업)의 업무(2023.4.28.신설)

제2장 회원

제5조(회원의 자격)
  • ① 법인의 회원은 제2조의 목적과 설립취지에 찬동하여 이사회의 가입승인 절차를 마친 자(개인, 단체)로 한다.
  • ② 법인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회원가입 신고서를 법인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③ 회원의 가입회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에서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6조(회원의 권리)
  • ① 회원은 법인 임원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총회에 참석하여 법인의 활동에 관한 의견을 제안하고 의결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 ② 회원은 법인의 자료 및 출판물을 제공받으며, 법인운영에 관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제7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 1. 본회의 정관 및 제 규정의 준수
  •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 3. 회비납부
제8조(회원의 탈퇴와 제명)
  • ①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회원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 ② 회원이 법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또는 1년 이상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 ③ 탈퇴 및 제명으로 인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납부한 회비 등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

제3장 임원

제9조(임원의 구성) 협의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 1. 회장 1인
  • 2. 부회장 2인
  • 3. 이사 5인이상 15인 이하 (회장과 부회장 포함)
  • 4. 감사 2인 이하
제10조(임원의 자격 및 결격사유)
  • ① 임원은 회원이어야 하며, 1년 미만인 회원과 회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회원은 임원에 취임할 수 없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 1. 미성년자 또는 피한정후견인
    • 2. 파산자로서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
    • 3.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것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4.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③ 임원이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임한다. 다만, 퇴임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제11조(임원의 선임)
  • ① 법인의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며 그 방식은 별도의 선거관리규정으로 정한다. 단, 회장이 선출된 때에는 고령군수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부회장은 이사 중에서 회장이 지명하고, 부회장 중 1인을 수석부회장으로 둔다.
  • ③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임기만료 2개월 이내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하며, 임원이 궐위된 경우에는 궐위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단,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장, 감사를 제외한 임원이 결원이 되었을 경우에는 그 후임자를 이사회에서 선출할 수 있다.
  • ④ 임원선출이 있을 때에는 임원선출이 있는 날부터 3주 이내에 관할법원에 등기를 마친 후 주무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임원 임기)
  • ① 이사, 감사의 임기는 각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2018.2.7.개정) 단, 보선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② 임원은 임기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 임원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제13조(임원의 해임)
  •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 1. 본 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 2.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 3.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4조(임원의 직무)
  • ① 회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임무를 통할하여 총회, 이사회 및 운영위원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안건 결정시 가부 동수일 때 그 결정권을 갖는다.
  •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수석 부회장, 부회장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 한다.
  •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 ④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 1.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 할 때에는 이를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 5. 본회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에 또는 회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5조(명예회장 및 자문․고문)
  • ① 이 협의회에는 약간 명의 명예회장과 자문․고문을 둘 수 있다.
  • ② 명예회장은 이 협의회 회장을 역임한 자로서 협의회에 공로가 있는 자, 고문은 이 협의회에 공로가 있거나 관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회장이 추대한다.
  • ③ 명예회장, 자문․고문 등의 임기는 이사의 임기에 준한다.

제4장 총회

제16조(총회의 구성)
  • 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하며, 회장이 그 의장이 된다.
제17조(총회의 구분과 소집)
  •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되며, 회장이 소집한다.
  • ② 정기총회는 연1회로 하고 매년 1~2월에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고령군수 또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회장이 소집한다.(2024.1.18.개정)
  • ③ 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문서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총회소집의 특례)
  •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2. 제14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 3.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 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19조(총회의 의결사항)
  •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 1. 정관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 2. 본회의 해산에 관한 사항
    • 3. 사업계획, 예산 및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 4.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 5.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에 관한 사항
    • 6. 그밖에 특히 중요한 사항
제20조(의결정족수)
  • ① 총회는 정관에서 따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단, 제44조에 의거 의결권이 정지된 회원은 의결정족수에서 제외한다.
  • ② 회원은 그 법적대리인이나 자신이 운영하는 단체 및 업체의 임직원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총회 개최 전에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성원에 관한 사항은 총회의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1조(의결제척사유)
  •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석하지 못한다.
    •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때
    •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써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22조(총회의 회의록 작성)
  • ① 총회의 회의진행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총회에서 지명한 출석회원 5명의 서명 날인을 받아 보관한다.
  • ② 제1항의 회의록은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제5장 이사회

제23조(이사회의 구성)
  • ①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하며 회장이 그 의장이 된다.
  • ➁ 이사회는 이사 본인이 참석하여야 한다.
제24조(이사회의 소집)
  •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 ② 정기이사회는 연2회 개최하고 임시이사회는 감사 또는 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 ③ 회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이사 및 감사에게 회의의 목적과 안건, 개최일시 및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5조(이사회의 의결사항)
  •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1. 총회에 제출할 의안
    •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 3. 예산․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 4. 사무국장 임면(任免) 동의에 관한 사항
    • 5.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 6.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 7.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 8. 분과위원회 의결사항의 승인에 관한 사항
    • 9. 정관의 규정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10. 기타 이 협의회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23.4.6.신설)
  • ② 제1항의 의결은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제26조(서면결의)
  • 이사회의 의결사항은 이사회에 회부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이사회 구성원의 동의를 얻어 서면결의 할 수 있다.
제27조(이사회의 회의록 작성)
  • ① 이사회의 회의진행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출석이사 전원의 서명 날인을 받아 보관한다.
  • ② 제1항의 회의록은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제6장 위원회

제28조(운영위원회)
  • ① 운영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로 하며 임기는 이사의 임기에 준한다.
    • 1. 이사는 당연직 운영위원으로 한다.
    • 2. 이사가 아닌 운영위원은 회원 중에서 회장이 선임한다.
    • 3. 위원장은 회장을 당연직으로 한다.
  • ② 운영위원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외의 본회 업무집행 및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결정한다.
  • ③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운영위원 및 감사에게 회의의 목적과 안건, 개최일시 및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제2항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9조(분과위원회)
  • ① 분과위원회의 종류는 다음과 같으며 업무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2023.2.8.개정)
    • 1. 관광진흥 분과위원회
    • 2. 서비스 분과위원회
    • 3. 축제 분과위원회
    • 4. 마케팅사업 분과위원회(2023.2.8.신설)
  • ② 분과위원회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분과위원장 1명, 분과부위원장 약간명을 포함한 6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23.12.22.개정)
  • ③ 분과위원의 위원은 분과위원장이 선임하고 이사회 의결을 거친다.
  • ④ 분과위원 회의는 분과위원장이 소집하거나 회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분과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 ⑤ 분과위원장 유고시에는 분과부위원장 중에서 연령순위에 의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⑥ 분과위원회는 해당분야의 건전한 발전과 육성 및 현안문제에 대한 대책방안을 강구하여 이를 추진하고 협의회 및 해당분야 발전을 위한 회장의 자문사항을 심의하여 이를 회장에게 보고한다.
  • ⑦ 분과위원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가부동수인 때에는 분과위원장이 이를 결정한다.
  • ⑧ 분과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이사의 임기에 준한다.
  • ⑨ 분과위원장이 결원이 되었을 경우 회장이 회원 중에서 선임을 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다. 이 경우 새로 선임된 분과위원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7장 재산과 회계

제30조(재산의 구분)
  • ①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한다.
  • ② 기본재산은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써 법인 설립 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한다.
  • ③ 운영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31조(재산의 관리)
  • ① 법인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제공 또는 용도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부담이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② 기본재산의 변경에 관하여는 정관변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2조(재원)
  •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회비
    • 2. 지방정부 보조금
    • 3. 사업 수익금
    • 4. 각종 기부금
    • 5. 기본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금
    • 6. 그 외의 수입금
    • 7. 수입을 회원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지 아니하고 법인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며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하는 등 정치활동을 하지 않는다.
    • 8.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
제33조(회계연도)
  • 협의회의 회계연도는 정부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4조(예산편성 및 결산)
  • 법인은 총회 개최 전 사업계획, 예산안, 사업실적 및 결산내용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단, 총회 승인 전 예산은 전년도를 기준으로 집행한다.(2019.2.12.개정)
제35조(회계감사)
  •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2회 실시하여야 한다.
제36조(임원의 보수)
  •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회장의 업무추진 경비를 본회의 예산에 편성하여 지급할 수 있고, 기타 임원 등에 대하여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37조(차입금)
  • 법인이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자금의 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8장 사무부서

제38조(사무국)
  • ① 회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 ② 사무국에 사무국장 1명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 ③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임명하거나 해임한다.
  • ④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9장 보칙

제39조(법인해산)
  • ①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 ② 해산 시 남은 재산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 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에게 귀속하도록 한다.
제40조(정관변경)
  •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1조(업무보고)
  •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해당연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산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 보고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42조(준용규정)
  •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고령군관광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규정과「고령군관광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규정 을 준용한다.
제43조(규정제정)
  • 이 정관이 정한 것 외에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정으로 정한다.

제10장 제재

제44조(의결권 등의 정지)
  • 회원이 1년분 이상의 회비를 미납하였을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 등 모든 회의에서 의결권을 정지시킬 수 있다.

부칙

  •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법인 설립을 위하여 발기인들이 추진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 제3조(설립자의 기명날인) 본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날인한다.

부칙(2018.02.07)

  • 제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제1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18.2.7. 이전에 선출된 감사의 임기는 1년 연장하여 2019.10.30.까지로 한다.

부칙(2019.02.12)

  •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